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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   목 공인중개사 연수교육
작성자 나사렛대학교 등록일 2025-02-28 오후 3:34:45
조회수 105 첨부파일  

공인중개사 연수교육


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의거 각 시·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
교육대상자는

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로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

※연수교육 예시 일자

2023.01.01~2023.12.31 

연수교육자의 차기 연수교육일자는

2025.01.01~2025.12.31


1.관련근거:공인중개사법 제34조,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6조

2.교육시가:집합교육(12시간:2일) 또는 집합교육(6시간:1일)+사이버교육(6시간)

3.교 육 비:60.000원

4.교육대상

 ①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(실무교육 후 2년마다)

 ②중개법인의 대표, 분사무소 책임자 또는 임원·사원(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사원)

5. 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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