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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   목 공인중개사 실무교육
작성자 나사렛대학교 등록일 2025-02-28 오후 3:05:51
조회수 93 첨부파일  

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

공인중개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 

각 시·도지사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위탁받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
교육대상자는 

개업예정인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예정인 공인중개사로 


교육시간은

총 28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


1.관련근거: 공인중개사법 제34조,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6조

2.교육시간: 집합교육(28시간:4일) 또는 집합교육(21시간:3일)+사이버교육(7시간:1일)

3.교 육 비: 130,000원

4.교육대상

 ①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

 ②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  신청하고자 하는 중개법인의 대표자, 임원 또는 사원

    (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사원)

 ③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

 ④교육면제대상

   ⇒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

     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

   ⇒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이내에 

     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거나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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