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정보

자료실

제   목 공인중개사법 제45조
작성자 나사렛대학교 등록일 2025-02-28 오후 4:02:06
조회수 51 첨부파일  
제45조(업무위탁) 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20. 6. 9.>

이전글  |    소속공인중개사 고용계약서(예시) 중개보조원 고용계약서(예시)
다음글  |    공인중개사법 제15조
대학소개 | 이용약관 | 개인정보취급방침 | 콘텐츠저작권안내 | 고객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