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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  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
작성자 나사렛대학교 등록일 2025-02-28 오후 3:47:46
조회수 45 첨부파일  
제28조(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)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 7. 28.>
  1. 교육내용: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,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, 직업윤리 등
  2. 교육시간: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
 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  1. 교육내용: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
  2. 교육시간: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
 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  1. 교육내용: 부동산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,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, 직업윤리 등
  2. 교육시간: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
 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7. 28.>
  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육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  1. 교육의 목적
  2. 교육대상
  3.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
  4. 강사의 자격
  5. 수강료
  6. 수강신청, 출결(出缺) 확인, 교육평가,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
  7. 그 밖에 균형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
  [전문개정 2014. 6. 3.][제목개정 2014. 7. 28.]

제28조의2(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비 지원 등)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  1.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
  2.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
  3.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
  4.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
  ② 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, 부동산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,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  [본조신설 2014. 7. 2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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